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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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신청기간

2026.02.19~2026.03.20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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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2.04
부서명
건축과
사용자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 보수·보강 시 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15
신청기한
2026.02.19~2026.03.2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로구 건축과/02-860-2990
조회수
43
지원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 대상 :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 지원범위 :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의 안전조치가 필요하여 실시하는 공사 - 지원내용 : 사업비의 80%까지 보조 (2천만원 초과 불가, 사업비 총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
지원대상
구로구 관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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