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21
조회수
1,056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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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02-86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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