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 2회 이상 음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어르신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어르신복지과/02-860-2821
- 조회수
- 1,056
- 지원내용
-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 지원대상
-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 지원유형
- 현물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조건은 시스템 자동 스크리닝이 불가하므로 신청 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02-860-282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