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지원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1.14
- 부서명
- 아동청소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아동청소년과/02-860-2123
- 조회수
- 217
- 지원내용
-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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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및 양부모 자격에 관한 세부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02-860-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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