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장애인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02-860-2345
조회수
862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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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8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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