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장애인복지과/02-860-2345
- 조회수
- 862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장애인재활보조기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금액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20만원 한도로 수리비 지원 ※ 예산 범위 내 지원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사업 종료
- 지원대상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가 필요한 관내 등록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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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됨.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02-860-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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