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구로구 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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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11.17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세사기피해자 (보증료)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02-860-2281
조회수
359
지원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득기준 적용 없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0만원 이내(실비)/1회
지원대상
1. 구로구에서「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무주택자 2.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인도(점유)와 전입신고(주민등록)가 되어 있는 임차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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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여부 및 무주택자 요건은 지정된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 구로구 내 주거용 건물의 신규 임차, 점유 및 전입신고 여부는 지정된 필드가 없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02-860-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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