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임대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기간
각 지자체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 서비스목적요약
-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4,685
- 지원내용
-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 지원대상
-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영농창업계획서 — 시설 임차인 평가용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영농경력 3년 이하 조건 및 본인 명의 시설 미보유 여부는 지자체별 구체적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각 지자체별 공고 일정 확인 필요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