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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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1.29
부서명
기후적응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조회수
98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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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조건은 별도 자격 코드가 없어 지자체 추천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제외 조건 및 임차 여부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함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 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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