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전국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국비 35%, 지방비 3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어구순환기획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2,526
지원내용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지원대상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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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정 기준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교체 여부, 회수율, 어업경영체 등록, 양식보험 가입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 신청 자격은 지자체 공고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어구순환기획과 ·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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