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창업생태계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서비스목적요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한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심사기준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 기타 입주신청 사유 및 활동계획의 적정성 등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4||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6||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30
접수기관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조회수
6,457
지원내용
○ 1인 창조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사무공간, 네트워킹, 판로개척, 마케팅 등을 지원
지원대상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 1인 창조기업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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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여 확인 필요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예비)1인 창조기업 자격 기준은 세부 센터별 입주 모집 공고에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 044-410-192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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