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사유림경영소득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 접수기관
- 산림청
- 조회수
- 1,836
- 지원내용
-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 지원대상
-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제출서류 및 산림청 등록 단체 세부 자격조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