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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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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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7.3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1848
접수기관
산림청
조회수
1,836
지원내용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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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사유림경영소득과 · 042-481-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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