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 전국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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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숙련기술진흥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조회수
1,024
지원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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