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대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연금급여팀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조회수
170,998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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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연금급여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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