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대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지원내용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기간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연금급여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조회수
- 170,998
- 지원내용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지원대상
-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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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민연금 수급자 여부는 규정된 조건 필드가 없어 eligibility_rules에 직접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확인 필요
- 용도별(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신청기한 및 증빙 서류는 상이하므로 상세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연금급여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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