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직무심화, 전환, 재배치, 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6.17
- 부서명
-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서비스목적요약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조회수
- 3,376
- 지원내용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 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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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구체적인 신청 자격 증빙 제출 서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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