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생활보건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2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보건과/02-2116-4193
- 조회수
- 3,707
- 지원내용
-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 지원대상
-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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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생활보건과 · 02-2116-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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