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 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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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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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 경기도
- 요약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 서비스명
-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 시·군·구
- 동두천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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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화장장려금 지원 금액,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 고인의 동두천시 주민등록 거주기간 조건 등 상세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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