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자치행정국 복지정책과 · 경기도 동두천시

행려자 보호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보호 및 귀향조치, 병원치료, 시설입소, 장제처리 등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선정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지원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신청방법

서비스 제공 절차 - 보호 필요 행려자의 발견 -> 신원확인 및 필요 서비스별 조치사항 진행 -> 귀향조치, 병원치료, 장제처리 등 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서비스명
행려자 보호
시·군·구
동두천시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물지급, 시설입소, 기타
선정 기준
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지원 내용
행려자 보호 및 지원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및 귀향조치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복지시설 입소 등 서비스 안내 및 연계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행려환자 선정기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경찰서 등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기피 자 3)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장제처리(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경찰서 사체처리 검사지휘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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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규정인 '행려자(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및 행려환자 4가지 상세 요건(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경찰서 등 이송, 응급환자, 부양의무자 없음/기피)은 시스템 내 정형화된 특수신분/직업 코드가 없으므로 담당 부서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 031-86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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