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기간
매월 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매월 15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 조회수
- 1,252
- 지원내용
-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 지원대상
-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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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저소득 및 정신질환 여부) 및 센터장 추천 조건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63-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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