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기간

매월 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매월 15일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조회수
1,252
지원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지원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유형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매월 15일까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저소득 및 정신질환 여부) 및 센터장 추천 조건은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031-863-3632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