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원금의 1%~1.5% 이내 금액(1회 최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1.29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동두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1-860-2377
조회수
1,321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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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조건 중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및 '85㎡ 이하 주택 임차' 요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제출 서류 및 담당자 직접 확인 필요
  • 청년 조건 중 '60㎡ 이하 주택 임차' 요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제출 서류 및 담당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860-2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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