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대출 원금의 1%~1.5% 이내 금액(1회 최대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지원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29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860-2377
- 조회수
- 1,321
- 지원내용
-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조건 중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및 '85㎡ 이하 주택 임차' 요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제출 서류 및 담당자 직접 확인 필요
- 청년 조건 중 '60㎡ 이하 주택 임차' 요건은 별도 필드가 없어 제출 서류 및 담당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860-237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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