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 경기도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고 정부지원금 잔액이 발생한 경우 원외약처방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6.19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온라인 청구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경기도 동두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 조회수
- 86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 지원대상
-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및 해당 회차 정부지원금 잔액 존재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필요
담당부서
동두천시보건소 · 031-860-339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