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 동두천시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원칙)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만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 - 2촌 이내 세대원만 가구로 인정(동거인 등은 가구에서 제외) ※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자녀, 손자녀, 배우자 및 배우자·전 배우자의 2촌 관계 (예외) - 가구원 중 민법상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가구원이 별도 소득이 없으면 시·군 담당자 자체 조사를 통해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현역군인, 대학생, 교도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중이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사실상 노인 개별가구인 경우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읍·면·동 사례관리 대상자일 경우 시·군 자체 위원회를 통해 사례관리 기간 중 지원 가능 - 가구원 중 만 65세 미만인 사람과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가 현지 확인을 통해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만 65세 미만인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개별가구 선정 방법) ①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증 상 ‘노인세대’ & 최저 보험료 대상자 추출 ② 시·군 : 주민등록등본 상(행복이음 통합조사표를 보조적으로 이용 가능) ‘65세 이상의 자’로만 구성된 가구인지 확인가구원 중 65세 미만이더라도 (예외)에 해당할 경우 대상자 포함확인 결과 비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
선정기준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저소득어르신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혜택을 보장하고자 함
- 서비스명
-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 시·군·구
- 동두천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물지급
- 선정 기준
- ○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최저보험료)인 노인 개별가구
-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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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 및 동두천시 자체 조사를 통해 대상을 확인하고 직접 지원함.
- 가구원 중 미성년자, 심한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군인, 대학생 등이 포함된 경우 만 65세 미만 가구원이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 031-860-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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