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경관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조회수
2,156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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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기간(8월~9월 중 상세 날짜)은 매년 사업 공고시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자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대한 상세 기준일(공고일 기준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055-749-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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