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 경상남도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경관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진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매년 하반기(8월~9월 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907
- 조회수
- 2,156
- 지원내용
-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최대 100만원, 연 1회)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 가산 지원(최대 150만원)
- 지원대상
- - 사업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 등재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부부 합산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신청기간(8월~9월 중 상세 날짜)은 매년 사업 공고시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자 요건 및 전세자금 대출 잔액 확인을 위한 제출 서류 정보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혼인기간 7년 이내에 대한 상세 기준일(공고일 기준 등)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진주시 주택경관과 · 055-749-890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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