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전국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조회수
- 1,950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물품지원 : 식료품, 생필품, 출산용품, 난방용품, 학용품, 기타 물품 등 (※지원기준 있음) - 의료비 지원 : 사전검사비 등 긴급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지원기준 있음) - 긴급지원금 지급 : 재난 및 재해, 화재 발생 등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직접 지원 (※지원기준 있음) ※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 ※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지원 불가 ○ 지원 한도 - 물품지원 · 1~2인가구(100만원), 3~4인가구(150만원), 5~6인가구(200만원) - 의료지원 · 최대 150만원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 긴급지원 · 최대 200만원 (※단순 생계 곤란 사유로는 현금지원 불가) ○ 공통사항 - 1차 신청기관(진주시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 가능 - 1회 지원에 한함
- 지원대상
-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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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복지사업팀/055-756-7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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