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 경기도 수원시
청년 주거 패키지
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수원시 거주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선정기준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취창업 등의 사유로 수원으로 전입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주거 안정 도모
- 서비스명
- 청년 주거 패키지
- 시·군·구
- 수원시
- 지원 주기
- 년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주소기준 :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청년 본인 명의의 주택이나 토지가 있는 경우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 월세. 이사비. 중개보수비 포함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월세) 월 임차료 10만원 내 실비 지원(최대 5개월/50만원)(이사비/중개보수비) 최대 50만원 내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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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의 정확한 연령 기준 및 세부 자격 요건은 원문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신청 기간은 원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시민협력교육국 교육청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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