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업장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최대 50억원,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및 취급 수수료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2.10
- 부서명
- 일자리경제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창녕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 조회수
- 821
- 지원내용
-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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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서비스목적요약에는 최대 100억, 지원내용에는 최대 50억으로 차이가 있어 한도액 직접 확인 필요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 신설 사업장 조건 및 MOU 체결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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