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녕군 · 경상남도 창녕군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사업장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최대 50억원,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및 취급 수수료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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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2.10
부서명
일자리경제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100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
조회수
821
지원내용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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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목적요약에는 최대 100억, 지원내용에는 최대 50억으로 차이가 있어 한도액 직접 확인 필요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 신설 사업장 조건 및 MOU 체결 요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055-530-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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