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의 70%(최대 30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서비스명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시·군·구
평택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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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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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의 연고자가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상세사항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 031-802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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