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화장장 이용료의 70%(최대 30만 원)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평택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평택시에 체류지 신고가 계속 3년이상 되어 있는 외국인이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
선정기준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신청방법
시청 노인복지과, 안중·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및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평택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
- 서비스명
- 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 시·군·구
- 평택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읍면동)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 접수 및 자격확인 (시군구) 지원 자격확인 및 지원금 지급
- 지원 내용
- 화장장 이용료의 70%실비 지원(최대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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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자의 연고자가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영수증 등) 상세사항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 031-8024-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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