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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가족지원과/051-605-4322
조회수
903
지원내용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대상
○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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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051-60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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