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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11.20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20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 조회수
- 235
- 지원내용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 지원대상
-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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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임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접수처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 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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