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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을 1회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1.20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20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051-605-4318
조회수
235
지원내용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유가족 신청필요)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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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임
  •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접수처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 · 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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