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경기도 의왕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11.28
부서명
상수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서비스목적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의왕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조회수
2,032
지원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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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외 다른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급여 등) 적용 여부는 원문 기준 제외되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의왕시 상수과 · 031-34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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