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시 · 경기도 과천시
효행장려금 지원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 이상 가구의 세대주에게 지역화폐로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관내 75세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3대(代)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기준 3년이상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를 하는 경우
선정기준
관내 3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지원내용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1. 관할 주민센터 신청 및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어르신 부양가족들에게 안정적인 경제적 생활을 도모하고 효행을 장려하여 선진적인 노인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함
- 서비스명
- 효행장려금 지원
- 시·군·구
- 과천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관내 3년 이상 거주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 지원 내용
- 세대주 본인명의 과천화폐(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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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효행장려금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월 지원 금액 수치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3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의 세대주 조건은 별도 상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과천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 02-3677-226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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