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 충청북도 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 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350만원부터 넷째아 이상 1,000만원까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지원내용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500,000원 ~ 1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영동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 조회수
- 1,165
- 지원내용
-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 지원대상
-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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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 둘째 자녀 이후 지원 시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세부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43-74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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