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상수도 요금 감면
광양시 거주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01.23
- 부서명
- 상수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상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요약
- ○ 상수도 요금 감면(다자녀, 기초수급자, 장애인)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상수도과/061-797-3587||상수도과/061-797-4951
- 조회수
- 175
- 지원내용
- ○ 상수도 요금 감면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 지원대상
- ○ 다자녀: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 기초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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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
-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 여부 직접 확인 필요
- 장애인 감면의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으로 한정됨
담당부서
상수도과 · 061-797-3587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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