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단양군 · 충청북도 단양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최대 65만 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기간

전년 8월 3주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25,000원 ~ 6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촌활력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농산물 택배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단양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전년 8월 3주간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촌활력과/043-420-3572
조회수
1,061
지원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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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전년 8월 3주간'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신청 시작일 및 종료일 연월일 구체화 필요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촌활력과 · 043-42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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