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대구광역시

청소년 심리상담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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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서비스명
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목적요약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 통합 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7.2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59-6240||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423-1388||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984-1319||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562-1388||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24-1388||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324-1388||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759-1388||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38-1388||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3-614-1388||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054-382-1388
조회수
1,770
지원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능(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운영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청소년전화 1388) -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 지원 - 청소년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지원대상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9세~24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
지원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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