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 전국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지원내용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구조사업부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플랫폼종사자)
- 서비스목적요약
- 플랫폼종사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6.01.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 조회수
- 1,529
- 지원내용
- ○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플랫폼 노무제공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 행정사건 - 헌법소원사건 - 개인회생·파산신청사건
- 지원대상
- ○ 플랫폼종사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배달대행·퀵서비스·대리운전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택배기사와 택시기사 제외)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기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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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구조사업부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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