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전국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기업과의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신청기간
모집방식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모집방식별 신청기간이 상이하여 세부 일정 확인 필요
- 지원 유형별 세부 지원한도 및 지원 조건은 첨부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 내용 문의) · 02-2183-587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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