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남해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민행복과/055-860-3848
조회수
966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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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등 정확한 자격 판단 기준은 관할 지자체 주민행복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 055-86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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