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 경상남도 남해군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둘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둘째아 이상 영유아를 위해 7세 미만까지 양육수당 지원(최대 72개월 간)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남해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민행복과/055-860-3848
- 조회수
- 966
- 지원내용
-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부모가 둘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둘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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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등 정확한 자격 판단 기준은 관할 지자체 주민행복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 055-860-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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