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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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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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11.11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
조회수
967
지원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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