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50,000원 ~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10.17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태백시 보훈관련수당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3-550-2663
- 조회수
- 1,403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월 22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월 15만원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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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대상) 및 사망위로금 지원 조건의 구체적 세부 기준은 담당 부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3-55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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