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충청남도 계룡시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귀농인 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2.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 조회수
- 761
- 지원내용
-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 지원대상
-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일 기준 1년 전·후 주택 신축/구입/임대 조건 및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요건 등 상세 증빙 항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 042-840-343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