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계룡시 · 충청남도 계룡시

귀농인 정착 지원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귀농인 정착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한 귀농인에게 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2.2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042-840-3430
조회수
761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지원금 : 200만원 - 귀농신고일로부터 2년후 영농현황 확인 후 100만원씩 2년 지급
지원대상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하여 전입일 기준 1년 전·후로 주택을 신축 및 구입 또는 임대한 세대. ※ 단, 귀농신고 당시 70세 이하이며, 관내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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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전입일 기준 1년 전·후 주택 신축/구입/임대 조건 및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요건 등 상세 증빙 항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 · 042-840-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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