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성장전략실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장전략실/063-540-3720
- 조회수
- 931
- 지원내용
-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 지원대상
-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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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은 기업/기관 대상 세부 요건으로 정량적 개인 필드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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