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2,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성장전략실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유공기관 전입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전입한 임직원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전입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성장전략실/063-540-3720
조회수
931
지원내용
○ 5명 이상~10명 미만 : 50만원 ○ 10명 이상~20명 미만 : 100만원 ○ 20명 이상 : 200만원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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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인 '타시군구에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19.8.7.이후 김제시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직원이있는 기업체 및 기관(단체)'은 기업/기관 대상 세부 요건으로 정량적 개인 필드로 표준화하기 어려우므로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성장전략실 · 063-540-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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