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
초·중·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학년별 상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신청기간
공고게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7.02
- 부서명
- 행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지평선나눔스터디사업
- 서비스목적요약
- 초·중·고등학생 중 취약계층 대상 학원 수강료 지원(학년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8
- 신청기한
- 공고게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김제사랑장학재단/063-540-3714
- 조회수
- 213
-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학원 수강료를 지원비율에 맞추어 각 학년별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추가비용 자부담) ○ 지원비율 : 장학재단(60%), 학원(30%), 자부담(10%) ○ 최대지원금액 : 초등(8만원), 중등(10만원), 고등(12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대상자 및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교밖 청소년 ○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한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및 학교밖청소년 ○ 김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다자녀가정의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청소년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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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김제사랑장학재단/063-540-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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