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성주군
산후조리비 지원
성주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당 최대 100만원 이내 산후조리비를 사후정산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1.21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산후조리비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조회수
- 431
-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2025년 출생아) - 출생아당 100만원 이내 사후정산 지급 -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및 한약구입비 외
- 지원대상
- ○ 영아의 출생신고 주소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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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성주군 보건소 · 054-930-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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