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성주군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신청기간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22
- 부서명
- 미래전략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결혼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주소 유지하면 최대 700만원의 결혼장려금 지역화폐로 지급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성주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054-930-6033
- 조회수
- 3,283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최대 700만원 ․ 신청 익월 : 100만원 ․ 첫지급후 6개월 마다 100만원씩 6회 ․ 제출: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미제출시 첫째아 출산시부터 지급)
- 지원대상
- ○ 서비스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부부 ․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인 상태로 혼인신고 하였을 것 ․ 부부 모두 신청일 현재 관내주소이며 지급일까지 관내주소 유지할 것 - 중복지급금지(생애1회)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 다문화결혼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 성주군에 혼인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
- 혼인신고 당시 부부 중 1인이 관내주소여야 하고, 신청일 현재 및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관내주소를 유지해야 하는 세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생애 1회 중복지급금지 조건 적용
담당부서
성주군청 미래전략과 인구정책부서 · 054-930-6033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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