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 · 경상북도 성주군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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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신청기간

2026.01.01~2026.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축산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북도 성주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9.16
신청기한
2026.01.01~2026.02.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축산과/054-930-6673
조회수
686
지원내용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지원대상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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