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내용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200,000원 ~ 20,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2.22
- 부서명
- 안전생활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진도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NH농협손해보험/02-6010-8790
- 조회수
- 333
- 지원내용
- - 가스사고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가스사고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한 경우 2000 -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사망(단,15세 미만자는 제외) 2000 - 전세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전세버스)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2000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이 발생한 경우(부상1급~5급/만12세 이하 대상) 2000 - 실버존내 교통사고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1급~10급/만65세이상)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농기계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1개월 초과 의사 진단시) 1000 - 성폭력범죄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100 -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사망한 경우 1000 - 개인이동수단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급성감염병 사망이 발생한 경우 (결핵 등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500 - 사회재난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 제외/만15세 미만 제외) 20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 - 개 물림사고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30 - 개 물림사고 사망한 경우 2000 - 개 물림사고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휠체어사고 포함)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3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 휴우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상해 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4주이상 20, 6주이상 30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 목적으로 골절수술을 받은 경우 3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내용의 수치(2000, 30 등)가 만원 단위인지 여부 및 보장항목별 구체적 제출 서류는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안전생활지원과 · 02-6010-879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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