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건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3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건축과/033-249-3464
- 조회수
- 3,323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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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의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자격조건 및 임차가구 임대동의 서류에 대한 기준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접수기관에 확인 필요
담당부서
건축과 · 033-249-3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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