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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축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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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4.02.08
부서명
동물방역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중가축 예방약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강원특별자치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물방역과/033-249-2645
조회수
388
지원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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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물방역과 · 033-24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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