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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축 예방약 지원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지원내용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02.08
- 부서명
- 동물방역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중가축 예방약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양돈농가에 돼지호흡기질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설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강원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동물방역과/033-249-2645
- 조회수
- 388
- 지원내용
- ○ 돼지호흡기질병 예방백신 및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 - 지원단가 : (돼지호흡기질병백신) 3천원/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2천원/두, (돼지유행설설사백신) 4.85천원/두
- 지원대상
-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자 ○ 우선 지원 대상 - 중·소규모 농가 우선 지원 -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 과거 질병발생 농가 - 동물복지 인증농가 또는 신청농가 - 농장 자율방역 등 차단방역에 의지가 있는 농가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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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우선 지원 대상(중·소규모 농가, 최근 1년간 방역규정 위반사항이 없는 농가, 과거 질병발생 농가 등)의 정량적 평가 기준 및 정밀 조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물방역과 · 033-249-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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