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설치비용의 60%(국비 30%, 지방비 3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생물다양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 소관기관명
- 기후에너지환경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9,448
- 지원내용
-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지원대상
-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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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매년 1월~3월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제출 서류에 관한 구체적 정보가 원문에 없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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