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 설치비용의 60%(국비 30%, 지방비 30%)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기간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소관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0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9,448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지원유형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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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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