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송파구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도로, 하수도, 보안등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관리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송파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관리과/02-2147-2979
- 조회수
- 954
- 지원내용
-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 지원대상
-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접수기간은 매년 1월~2월 중으로 진행되므로 상세 날짜는 해당 연도 공고문 직접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요건인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건은 개인 자격 데이터 필드로 표현 불가하여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 02-2147-297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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