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송파구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도로, 하수도, 보안등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관리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송파구)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서비스목적요약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매년 1월~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관리과/02-2147-2979
조회수
954
지원내용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 (어린이놀이터 보수: 5년이상, 옥외보안등전기료: 1년이상) - 지원항목 :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거, 주도로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등 지원 - 지원기준 : 지원한도는 예산범위 5%이내, 격년제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조례' [별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구간별로 지원비율이 달라지며,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지원비율을 증감하여 운영함.
지원대상
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30세대 이상)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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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요건인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 및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조건은 개인 자격 데이터 필드로 표현 불가하여 별도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관리과 · 02-2147-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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