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창군 · 경상남도 거창군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인구교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무주택 청년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창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인구교육과/055-940-8818
- 조회수
- 932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자격 요건은 지원 필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서 제외됨(직접 확인 필요).
- 출산가정(자녀 출산 5년 이내),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 이내), 전입세대 세부 요건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인구교육과 · 055-940-8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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